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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이들이 "아이답게, 행복하게!“

차별 없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웃고 즐길 수 있도록 함께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요!
경기도는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노 키즈 존(No Kids Zone) 사업장'이란? :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사업장 공간 전부 또는
일부에 아동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는 사업장

 

노 키즈 존 규제와 같은 강제적 방식이 아닌, 아이가 따스한 환대를 느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공공예절을 교육하기
- 사업주는 미래의 고객이 될 우리 아이를 좀 더 배려하기
- 국민들은 아이가 예절을 익히는 과정에서 조금 서투르더라도 이해하기

 

차별 없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웃고 즐길 수 있도록 함께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요!
경기도는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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