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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시행...범칙금 면제 '파격'

90일간 한시 운영...입국 규제 유예 및 과태료 면제 혜택 제공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90일간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들이 범칙금 납부 부담과 향후 대한민국 재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입국 규제에 대한 우려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범칙금 부담 '제로' 자진 출국 시 입국 규제 유예

 

이번 특별 제도의 핵심은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전면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해야만 입국 규제가 유예되었으나, 이번 특별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법체류자들이 출국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추는 조치입니다.

 

또한 향후 대한민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출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이 담겨 있으며. 17세 미만 자녀와 동반하여 자진 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역시 면제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사회적 위해 우려가 있는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 자진출국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했습니다.
주요 제외 대상으로는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가 해당되며, '25.12.1. 이후 새롭게 불법체류를 시작한 외국인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 중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통해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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