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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 의미 재조명' 불법체류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 9월부터 3개월간 시행... 신청자 2,522명 중 엄격 심사 거쳐 선정
- 정성호 장관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 기여하는 이민정책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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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체류 기간이 만료된 동포들을 대상으로 특별 합법화 조치를 단행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총 1,544명의 동포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류 기간 도과로 인해 불안정한 지위에 놓였던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 엄격한 3단계 심사...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주력
이번 특별 합법화 과정에는 총 2,522명의 동포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단순 구제가 아닌 사회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세 가지 핵심 기준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다.

 

공중위생 : 전염병 및 마약 관련 여부

국가재정 : 세금 및 과태료 체납 사실 확인

준법의식 : 범죄 경력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특히 신청자의 준법의식 심사 과정에서는 법률가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자문을 거쳤다. 이는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후 최종 자격 부여
합법화 대상자로 선정된 1,544명은 즉시 체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한 필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기초 법질서 및 범죄 예방 교육 등이 포함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최종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되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이민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체류권 부여를 넘어, 동포 포용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와 법 테두리 안에서의 관리 강화라는 이민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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