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대전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1건(45명)을 적발하고, 2.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그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통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건수는 31건(45명)으로 총 부과액은 2.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배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28건(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건(3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15건(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7건(10명)으로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