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전남도의회 한택희 의원(순천4)은 지난 4일 열린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남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입사생의 범위를 졸업생까지 확대하는 등 도민실익 향상을 기하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조례를 알기 쉽도록 정비했다.
한택희 의원은 “요즘 대학생들은 졸업 즉시 취업하기가 어려워 졸업생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전남학숙 입사생 지원기준을 재학생에서 졸업생까지로 확대했다” 며 “ 도내 대학 졸업생들의 취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택희 도의원은 ‘전남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