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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발의


(한국안전방송) 정치락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치유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지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 상담실 설치?운영 및 사이버상담실 개설 △울산광역시, 구군, 울산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제도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재활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등의 지원 △학교폭력 실태 조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했으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토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을 위해 연구 활동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학교장은 상담실 운영과 별도로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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