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26일(화) 고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국적어선 선원 중 외국인 선원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일부 존재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외국인 고용 및 관리 업무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 외 송입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보 통신망을 통한 고용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운법」제33조 및「선박관리업등록관리요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관리업 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외국인선원의 인사관리사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자
우선 지금까지는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가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 관리를 대부분 송입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외국인 선원 관리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송입업체에서도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면 신고 대신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는 인터넷 기반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구축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국인선원 고용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