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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겨울철 건기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예방 법 및 행동요령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불예방은 이렇게...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에 예기치 않은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다. 산불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재난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대형산불 '캠프파이어'로 뷰트카운티 파라다이스·컨카우·메갈리아 지역에 내려졌던 주민 대피령이 산불이 발화한 지 약 한 달 만인 5(현지시간) 해제됐다.

시에라네바다산맥 산자락에 자리 잡은 파라다이스는 마을 전체가 불에 타 폐허로 변했다.

한편 201911일 오후 4시경 우리나라 양양군 서면 송천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20시간 만인 2일 낮 1215분에 20ha 산을 잿더미로 만든 뒤 꺼졌다. 

이러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과 행정안전부 비상시 행동요령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첫째, 등산 시 라이터, 성냥 등 화기를 소지하지 말아야하겠다.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해서 작은 불씨도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다. 따라서 등산을 할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를 아예 소지하지 말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 캠핑 등 야외에서 취사 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이후 주면 불씨를 단속하여야 한다.

산에서 야영, 캠핑을 많이 하는데 산에서 취사 시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이후 주변에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입산 통제구역을 들어가지 말고 산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등산 시 입산통제구역이 있다면 절대로 출입해서는 안되고 산에서는 절대 금연하여야 한다. 혹시 담배를 태웠더라도 불씩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한다.

넷째,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산림과 인접된 지역에서는 산불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논밭 두렁을 재우거나 쓰레기 소각 등 호기 취급을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산불 발견 시 119,112, /군 구청으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에는 절대 장난전화를 하면 안 되고 침착하게 상황과 위치를 설명해야한다.

여섯째, 초기의 작은 산불 진화 시 나뭇가지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 진화를 해야한다.

초기의 작은 산불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냥 대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 등을 사용해 진화해야한다. 크게 번지면 큰 피해를 낳는 산불! 산불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더 힘써야겠다.

 

2.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국민행동요령

2-1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 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2-2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 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행정안정부 비상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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