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 심사가 내일(25일) 열린다.
정치권 공방까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드려다 보고있다..
검찰수사는 착수 석달만인 지난 22일 김 전환경부장관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일괄 사표제출 요구와 표적 감사 정황에 대해 김은경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해당자에게 사전에 미리 주는 등 특혜 제공 정황을 파악하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환경부와 산하기관 등 실무자에 대해 줄소환 조사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2명도 조사를 마쳤으며,.김 전 장관은 앞선 소환 조사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후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사실 관계 조사를 확대하여 산하기관 임원 교체가 환경부와 청와대의 협의 조율 없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역할 가능성도 들여다 보고있다고 말했다..
25일밤 결정될 김 전 장관의 구속여부가 검찰의 블랙리스트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