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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경기도어린이기호식품 등 가공식품, 감미료로부터 ‘안전’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기호식품 등 가공식품 30건, 감미료 조사
- 단맛 내는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등 4종
- 검사결과, 검출되지 않거나 모두 사용 기준치 이하 … 도,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경기도내에서 유통 중인 과자, 탄산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절임식품, 탁주 등 가공식품 30건에 사용된 감미료가 사용 기준치 이하의 적정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14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한달 간 도내에서 유통 중인 과자, 탄산음료, 과채음료, 기타코코아가공품, 절임식품, 탁주 등 가공식품 30건을 대상으로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4종을 조사한 결과, 사용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은 없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감미료 4종은 국내에서 허가된 감미료 22종 가운데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량이 제한․관리되고 있는 품목으로, 단맛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설탕에 비해 사카린나트륨은 300, 수크랄로스은 600, 아스파탐 및 아세설팜칼륨은 각각 200배의 단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결과, 과자 2건과 탄산음료 3, 과채음료 1, 기타코코아가공품 1, 절임식품 5, 탁주 5건 등 총 17건의 가공식품에서 감미료가 검출되었지만, 모두 사용 기준치 이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과자 5건 중 3건은 감미료가 아예 검출되지 않았으며, A제품과 B제품은 각각 0.10g/kg, 0.16g/kg의 아스파탐이 검출 되었지만 과자사용 기준치인 5.0g/kg은 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절임식품 5건에서는 사카린나트륨이 모두 검출됐지만, 함유량 0.30~0.67g/kg 수준으로 절임식품 사용기준치 1.0g/kg 이하로 관리되는 등 모든 품목이 감미료를 아예 포함하지 않거나 사용기준치 이하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단맛을 내기 위해 감미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1] 가공식품 중 감미료 함량결과

단위(g/kg)

식품유형

검사건수

검출건수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비고

(동시검출)

과자

5

2

ND

ND

ND

ND ~ 0.16

-

탄산음료

5

3

ND

ND ~ 0.08

ND

ND ~ 0.04

1

과채음료

5

1

ND

ND

ND ~ 0.24

ND

-

기타코코아가공품

5

1

ND

ND

ND

ND ~ 3.58

-

절임식품

5

5

0.30 ~ 0.67

ND

ND

ND

-

탁주

5

5

ND ~ 0.05

ND ~ 0.04

ND

0.03 ~ 0.15

2

총 계

30

17

6

4

1

9

3

1) ND: Not Detected

2) 탄산음료(1): 아스파탐 + 아세설팜칼륨

3) 탁주(2): 사카린나트륨 + 아스파탐 / 아스파탐 + 아세설팜칼륨

 

[참고자료 2] 가공식품 중 감미료 사용기준

단위(g/kg)

식품유형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과자

0.1

2.5

1.8

5.0

탄산음료

0.2

0.50

0.40

-

과채음료

0.2

0.50

0.40

-

기타코코아가공품

0.5

0.35

0.58

-

절임식품

1.0

1.0

0.58

-

탁주

0.08

0.35

0.58

-

* 아스파탐 사용기준: 빵류, 과자, 빵류 제조용 믹스, 과자 제조용 믹스, 시리얼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이외의 기타식품의 경우 제한받지 아니한다.

* 설탕 대비 사카린나트륨 300, 아스파탐 및 아세설팜칼륨 200, 수크랄로스 600배 단맛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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