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5월 14일(화요일)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동시간 조기단축 지원제도 설명회’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이 적용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단축 시행일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이날 설명회에 70개 기업이 참석하였다.
‘노동시간 조기단축 지원제도’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이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경우, ①신규인력 인건비와 ②임금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①신규인력 인건비는 법 시행일까지 신규채용 인력(증가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법 시행일 이후에는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②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재직 노동자의 임금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 지급한 금액의 80% 한도로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제조업 2년, 기타 업종 1년)이다.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성모 기업지원팀장은“지역 기업들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하여 앞으로 2~3차례 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를 알지 못하여 지원에서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