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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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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민·관 합동점검…부동산 불법행위 53건 적발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설명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 53건 적발

경기도청사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중인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현장 정착 여부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하는 ‘안전전세관리단’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의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52곳의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 및 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집에 잡힌 대출금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 지구 추가 지정

2조 2천억 원 생산 유발, 1만 2천 명 고용 유발 효과 기대

안산사이어스밸리지구 종합계획도(자료 경기도) 경기도가 3년간 공들여 추진한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 지구 추가 지정’이 확정됐다. 추가 지정으로 2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과 1만 2천 명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15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는 안산시 사동 일원 1.66㎢(약 50만 평) 규모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해지고, 전통 제조업 중심 반월·시화 국가산단의 디지털 혁신 전환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제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인근 반월국가산업단지(15.4㎢)와 시화국가산업단지(16.1㎢) 역시 디지털전환(DX)해 경기도 제조산업의 혁신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양대 ERICA, 경기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기반이 집적된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글로벌기업 유치도 전망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사업비는 4,10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산은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지

안산시, 시민 참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2월부터 시행

상록구청사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의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비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민의 참여로 관 주도 정비의 인력ㆍ장비ㆍ시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안산시 거주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하며,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환경미화원 등 공공기관 추진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제외된다. 단원구청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수거 전ㆍ후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지급단가는 다르며, 행정용ㆍ선거용ㆍ정치용 등 비상업용 광고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가로정비과(031-481-5583),

윤석열 전 대통령(피고인) 최후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부 판사님, 1년 가까운 긴 시간 공정하고 현명한 소송지휘로 충실한 심리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국내의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이후에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져 수사를 했습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입건해 신병을 확보하고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였습니다. 현대 문명국가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숙청과 탄압”으로 표현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재판을 이끌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 방송인은 “방송으로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한다고 알리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 보셨습니까?”,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휩쓴 광풍의 허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입니다.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 달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이주비·긴급생계비 최대 250만원 지원합니다”

긴급주거지원 이주비 가구당 150만 원, 긴급생계비 가구당 100만 원 지원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간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

경기도,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세요”

- 전세사기 예방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속... 주거 안전망 강화에 총력 -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임차인 대상 지원

경기도청사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의 보증료 지원사업은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세입자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https://www.gov.k

안산시, 노인 인권보호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위촉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 지킴이 20명을 위촉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 지킴이 20명을 위촉(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7일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 20명을 위촉하고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지킴이는 앞으로 관내 노인의료시설 11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방문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명예지도원으로서 시설 내 어르신들의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시설 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중점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 강사가 맡아 ▲노인의 권리와 인권 침해 사례 ▲현장 점검 요령 등을 강의했으며, 인권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인권 인식 개선에 인권지킴이 활동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의 작은 관심과 목소리가 큰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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