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문덕호 주시애틀총영사와 팻 콜러(Pat Kohler) 워싱턴주 면허청장은 2016.5.23.(월)(미국 현지시간) 기존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5년 간(2016.5.25.~2021.5.31.) 연장하는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동 약정 연장으로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워싱턴주 주민은 향후 5년 간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을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및 연장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