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앞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은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보급하는 「교육 동영상」과「매뉴얼」을 활용하여 쉽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고용평등강조주간(5.25~31)을 계기로「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과「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등 3건을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올리고, 경제 5단체와 합동으로 중소사업장에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약 27만개소, 1,002만명)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그간 중·소규모 사업장(100인미만, 25만개소 586만명)은 인사 담당자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애로가 많았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표준 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총 60분 교육을 ⅰ)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 방침과 조치 절차 등 설명, 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내용 예시(금번 제공 25분량 동영상으로 대체 가능), ⅲ)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의 참석 하에 직장 내 성희롱관련 애로청취 및 개선방향 토의로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를 외부 강사 없이 금번에 제공하는 동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고, 「교육 동영상」중 첫 파트(7분)는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내용으로 구성하여 연 1회의 직장내 성희롱 의무교육 기회가 일·가정양립 직장문화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붙임3’ 참조)은 성희롱 발생시 관련 대상자별로 성희롱 예방에 대한 대처 및 예방법(발생 후 대응 방향, 2차 피해 예방 등), 정부나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딱딱한 법령이나 교육자료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적인 사항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매뉴얼」은 현장 상담 경험이 많은 고용평등상담실, 지방노동관서 감독관들과 초안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예방 교육 동영상」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했다.
또한「매뉴얼」과 「교육 동영상」은 경제 5단체 등 여러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홍보·협조 요청하여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과 동영상을 활용하여 성희롱이 발생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히 교육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