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의 추진성과 및 집행효과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시행하는 전국 8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1개 단체를 추천하되, 10개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부산시, 전남도, 경남도는 2개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 학계,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액·수거실적 등 정량평가(70%),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의 적절성, 결과의 환류 등 정성평가(30%)로 평가한다.
광역자치단체는 6월말까지 자체 평가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 우수기관 3곳을 선정한다. 우수 기관 및 사업 담당자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및 국외 업무견학 기회가 수여되며, 타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의 우선 배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176천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수거·처리하는 비용만 500억 원 이상 들어간다. 해양 쓰레기는 해양생태계 및 수산물 서식지 파괴, 해양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선박 안전운항 등에 걸림돌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최초로 시행하는 동 평가를 통하여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관리능력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