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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소방차 통행가능 의무화·아파트 전기차주차구획 설치’시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는 주택단지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기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사용과정에서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단계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택단지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케 하도록 개선한다.

소방자동차의 통행계획이 없이 단지 입구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비상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화.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를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5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되었던 진입도로 규정은 삭제된다.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에만 둘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을 때 그 폭을 완화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10m이상)을 마련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 10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하도록 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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