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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능성어’양식수산물재해보험 출시

31일부터 여수, 통영, 거제, 제주 4곳에서 가입 가능


(한국안전방송) 능성어 양식어가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로 부상하고 있는 ‘능성어’를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추가하고 5월 31일부터 전남 여수, 경남 통영.거제, 제주 4개 주요 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식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능성어 양식 62개 어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능성어는 특유의 찰지고 달큰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 어종으로, 현재 26천원/kg에 거래되고 있어 양식 어가에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품목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자연산 치어에만 의존하여 생산량이 불안정하였으나, 최근 기술개발로 인공종묘.양식기술이 어가로 이전되면서 양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재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양식어가의 안정적 소득 장치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능성어에 이어 미더덕(9월), 오만둥이(11월) 등 총 3종 상품이 추가로 출시되어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총 21개에서 24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금번 출시되는 능성어 양식재해보험은 해상가두리에서 발생하는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이상조류(이상 수온, 이상 수질 포함)에 의한 재해 피해를 보장한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지난해 적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어가(148어가)에 보험금 141억 원이 지급되는 등 양식재해 보험이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인이 양식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바라며, 정부도 품목확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양식재해보험이 어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장치로서 확실히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능성어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대상지역 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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