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민사재판에서 효율적이면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법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사실심의 준비서면과 상고심의 상고이유서·답변서를 핵심내용 중심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 민사소송규칙에 그 분량의 상한을 설정하는 조항 도입을 추진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제한 분량의 상한은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의 평균 분량, 외국 입법례 등과 함께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변론권 침해 우려가 있는 반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쪽으로 설정했다. 다만, 변론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반 시 접수거부 등의 제재방안은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분량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어긴 경우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함께 기록경량화 차원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상 전자문서의 반환·폐기규정을 '민사소송규칙'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를 거친 후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향후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법무부와 민사소송법학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