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재난 시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재난(재해)약자’ 개념을 도입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재난약자’ 및 ‘재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대피동선 및 대응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개선 권고했다고 2일(목)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또한 부모 부양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확대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재난안전관리정책, 방송심의제도 등 타 부처 9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번에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대해 제18차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위원장 : 여성가족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개선권고했다.
관계부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2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정책별로 여성가족부가 소관부처에 개선권고한 주요 내용은 먼저, ‘소방기본법 시행령’ 등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재난약자’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종합계획 등에 재난약자의 재난예방·대비·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재난안전 교육·훈련 및 홍보자료에 재난약자와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국민안전처에 권고했다.
재난안전 역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재난약자에 포함되거나 재난약자를 주로 돌보는 여성들이 재난에 대한 불안감은 높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교육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으로 재난약자 및 재난약자를 동반하는 사람의 재난안전 대비 및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재난약자 및 재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대피동선과 대응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비상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재난약자 및 재난약자를 동반한 보호자를 위한 교육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재난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여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다음으로,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과,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확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의 자격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은 세대주만이 아니라 세대원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부여하는 군인 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이 처한 여건과 성별 차이 등을 재난안전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반영할 경우 국민들의 안전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여성가족부는 국민 모두 안전한 삶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