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지난 5월 8일 당정협의 이후 정부내 협의를 거쳐 생활자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3일(오늘) 발표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첫째, 정부와 당은 피해자들에게 2014년 5월부터 지원해 오던 치료비와 장례비에 더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소송 종료시까지 중증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자금과 간병비까지 추가 지원하되, 기존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정부가 先지원 後구상권 청구'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생활자금은 폐기능 장해 정도 등으로 지원등급을 결정하여 차등 지원한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 및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원(평균 7만원/인.일)한다.
둘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스크리닝 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자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셋째, 폐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하여 몸이 불편한 피해자가 큰 비용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겪는 불편을 최소화 해주기로 하였다.
넷째, 정부와 당은 피해신청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조사·판정으로 하루빨리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 병원을 확대해 나간다.
그동안 조사·판정은 서울아산병원에서만 실시해 왔으나, 새롭게 5개 수도권 대형병원과 3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추가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9개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신청 접수기한을 없애 피해자 신고를 상시접수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폐(肺) 이외 장기(臟器)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현재 폐손상에 국한되어 있는 피해인정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추진해 온 1-3단계 피해자 모니터링 결과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가습기 피해 신청자의 건강자료를 토대로 질환력(疾患歷) 분석, 역학(疫學)조사 등을 실시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이외 질환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가습기살균제와 폐이외 질환간 인과관계 규명을 위하여 추가적인 동물실험과 독성연구를 추진하되, 역학, 환경보건, 임상전문가 등으로 '폐(肺)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조사·판정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정부와 당은 금번에 마련한 추가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