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4월 22일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탈선한 무궁화호 열차의 기관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사망자 1명, 부상자 8명),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오늘) 검찰청이 밝혔다.
수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기관사가 탑승 전 선로변경 지점을 확인하지 않았고, 관제원의 선로변경 지점 관련 무전교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따른 재교신 등 안전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확인됐다.
또한, 전자연동장치, 열차운행정보기록장치, 유무선교신 내역, 기관차 정비내역, 기관사들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기관차의 제동장치, 무전기기 및 신호기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