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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여름 성수기 설악산 불법 행위 예방 총력


(한국안전방송)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5월 설악산국립공원 내 출입금지구역 무단 출입 등 불법행위 약 70여건을 적발하여 과태료(47건) 및 지도장(26건)을 부과했다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밝혔다.

올해 설악산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 중 출입금지 행위위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90%이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비경산행과 백두대간 종주 등 비정규탐방 구간에 대한 탐방 욕구와 이들을 부추기는 불법산행 모집 단체들의 기승 때문인 것으로 사무소측은 내다보고 있다.

한 개인이 1년 내 동일 위반행위의 위반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중 3차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고 전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연휴기간 출입금지구역 무단 출입, 계곡 내 수영, 목욕, 세탁 행위 등 여름철에 발생하는 불법 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설악산사무소에서는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여름 성수기 중점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천규 자원보전과장은 “앞으로 이어지는 여름성수기 연휴와 휴가철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특별단속팀을 운영하여 출입금지구역 무단 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사이버순찰대 운영을 통해 온라인 불법모집산행에 대한 사전계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면서 “출입금지구역 무단 출입은 자연훼손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한 행동이기에 반드시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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