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세청은 지난 2016년 3월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가 종료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하여 6월 중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일부도 포함됐고,지난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 종결하여 2,717억 원을 추징했다.
이 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0건에 대하여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 고발 조치했고, 앞으로도 국세청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최근 더욱 촘촘해진 국가간 공조망을 적극 활용하여 고의적 역외탈세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해 나갈 예정이며,따라서 해외 금융계좌 등 해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