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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인권위, 이주노동자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실시

19일 1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한국안전방송) 인권 취약 계층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의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찾아가는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고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이번 인권 순회 상담은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상담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침해·차별·노동·법률 등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장 상담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 조사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변호사, 통역상담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인권위는 이주민 인권보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권고하였으며, 이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연근해 어업 이주 노동자 인권개선 정책권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하는 등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구제 및 차별행위 시정 국가기구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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