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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행태규제 개선 사례 및 회계실무 교육


(한국안전방송) 지난 17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행태규제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 등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남양주시가 밝혔다.

이날 행태규제 개선 교육은 감사교육원 김수종 교수을 초빙하여 “적극ㆍ소극행정의 개념 및 유형과 감사원 징계, 면책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인ㆍ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후에 진행된 회계실무 교육은 2014년 예산회계 분야의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바 있는 강서구청 최기웅 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회계 분야 주요 질문 사례” 등을 중심으로 부서장, 회계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시 김기용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법령에 근거 없는 서류제출요구, 인허가 지연처리 등의 행태규제(소극행정)가 개선되어, 시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으로 시 청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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