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7월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5대 젓갈전문시장(강경·광천·곰소·소래포구·외포항)과 기장·여수·군산·제주 등에 있는 젓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931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어긴 3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3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0곳 ▲ 무등록영업 1곳 ▲ 시설기준 위반 2곳 ▲ 생산기록 미작성 4곳 ▲ 기타 6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자 추가 단속을 하고, 개선 의지가 없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는 영업등록 취소 등 퇴출조치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중소형 젓갈 업체도 재래식 젓갈 숙성 탱크를 개량하거나 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보강하는 등 제조환경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생활화하는 등 젓갈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식품안전 당국의 지속적 관리·감독과 젓갈 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젓갈 업체 위생법규 위반율은 2014년 10.9%, 2015년 5.3%, 2016년 3.9%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