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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추석 전후로 '불량식품' 특별단속…경찰 "먹거리 안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한국안전방송) 경찰청은 추석 전후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4일부터 10월까지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차례·선물용 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앞뒤로 고기류·수산물·건강식품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를 통해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농수축산물 유통,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명절 뒤에는 노인 상대 떴다방, 단체급식 비리, 인터넷유통 불량식품 사범을 3대 단속테마로 정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제조·유통,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원의 부패비리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으로 이익을 얻은 이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친환경농산물 등 각종 인증마크 무단 사용, 부정취득 행위도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지방경찰청·경찰관서별 전담수사팀을 활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한 합동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된 불량식품업체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적발된 불량식품은 압수·폐기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안전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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