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가 수원시 경계지역 2개소를 찾아 교통시설물의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시의회 안전교통위는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 비상활주로 중앙분리대와 시설물을 살핀데 이어 파장동 삼익아파트 앞 중앙분리대와 횡단보도 설치 현장을 점검했다.
김은수(새누리, 파장·송죽·조원2동) 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장은 “지난 행감에서 비상활주로에 중앙분리대 없이 시멘트 콘크리트가 설치된 것이 지적됐다. 수원과 경계를 이루는 화성 지역은 깔끔한 중앙분리대 설치로 비교됐었다”며 “시 경계의 교통시설물은 수원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만큼 철저한 정비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안전교통위는 제321회 임시회 기간인 5일 수원시 주차장 조례와 재난관리기금 조례의 일부개정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