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교통안전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운전자의 의무

  • 연속적인 사고의 방지
    •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끈다.
  • 부상자의 구호
    • 사고현장에 의사,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게는 가제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우선 지혈시키는 등 가능한 응급조치를 한다. 이 경우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특히 두부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후속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는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경찰공무원 등에게 신고
    •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망가뜨린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사고발생 신고 후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면서 경찰공무원이 명하는 부상자 구호와 교통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피해자의 대처 요령

  • 가벼운 상처라도 반드시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게으르게 하면 후일 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증의 발생 시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 가벼운 상처나 외상이 없어도 두부 등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다.

사고현장에 있는 사람의 자발적 협조

  • 부상자의 구호, 사고차량의 이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고를 내고 뺑소니하는 차는 그 차의 번호, 차종, 색깔, 특징 등을 메모 또는 기억하여 112번으로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한다.
  • 특히 사고현장에는 휘발유가 흘러져 있거나 화물 중에 위험물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 등을 버리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