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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즉석·간편식품 소비 급증...안전관리 강화 필요

(한국안전방송) 편의점의 간편식품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지난달 26일 서울YWCA 4층 대강당에서‘편의점 간편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소비자포럼을 개최했다.

‘소비자 불만사례분석을 통한 편의점 간편식품 안전관리 개선방향’을 발표한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편의점 간편식품의 원산지표시, 원재료성분, 영양성분 표시 등의 질적관리와 함게 영양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냉기유지 커튼 등을 활용한 편의점 냉장·냉동식품의 철저한 온도관리와 유통기한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게 엄 처장은 편의점 식품용기가 대부분 1회용, 플라스틱류로 전자레인지 등 조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 편의점 측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석섭취편의식품 안전성 관리 현황’을 발표한 박봉규 서울시 식품안전꽈 팀장은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조업소 점검과 병행하여 수거검사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냉장제품을 실온 보관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영업주의 위생교육 등을 통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영업자 대상 시설지원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가공업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용휘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즉석섭취식품인 편의점 도시락은 어디에서 관리해야 할지 애매한 품목 중에 하나로 별도의 식품안전관리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품위생․안전교육 이수자가 식품을 관리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에서는 냉장온도를 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냉장온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태민 스카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영세판매업자, 제조업체의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으나 즉석편의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대해서는 미비하다며 별도의 영업 종류 신설이나 문제발생 시에는 본사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등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에도 조윤미 CTV연구소 대표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특수성에 따라 유형별로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리스테리아에 감염된 카라멜 사과로 인한 5명 사망사건, 독일에서의 새싹 샐러드로 인한 사망사건 등을 언급하며 미생물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냉장온도보다 훨씬 낮춰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편의점 간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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