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식품안전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규정 2년 연장

(한국안전방송)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식품안전현대화법(FSMAFood Safety Modernized Act)의 일부 시행규정 실행일을 2년 연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최근 FDA는 올해 9월부터 적용 예정됐던 FSMA 시행규정 실행일을 연기하겠다고 연방공보에 게재했다.

 

당초 FSMA가 시행되면 미국 내 식품제조회사 및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모두 원재료 구입부터 공급망 등 전체를 포괄한 식품안전계획서를 작성ㆍ실시해야 했다. 이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예방관리 하겠다는 의도다. 예컨대 식품제조 및 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 고객으로부터 해당 식품이 FSMA의 규정을 준수해 제조ㆍ처리됐는지를 확인하는 서면 확인서를 받는 것. 

 

이같은 규정은 제조사 규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2020127일 사이 적용될 방침이었지만, FDA의 연기 결정으로 2018919일에서 2022126일 사이로 미뤄졌다.

 

또 가공하지 않는 농산물을 포장하는 시설의 경우 규정 시행일이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이달 19일에서 2019917일 사이였으나, 마찬가지로 2018126일에서 2021126일 사이로 연기됐다. 아울러 수입업체들에게 적용될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Substance) 등록 프로그램의 시행일은 내년 530일에서 2019528일 사이로 늦춰졌다.

 

aT 관계자는 “FDA가 시행일을 연기한 것은 FSMA가 식품제조 관련 공급망 전체에 보다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개정안이 적용되기 위한 현실적인 재정비 기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