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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크리스패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게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주)크리스패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천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패션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34개 하도급업체에 의류제조를 맡긴 후 대금 중 대부분을 어음으로 주면서 어음할인료 6억 2천4백만원을 주지 않았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또 4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 기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주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크리스패션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규모가 크고 유사한 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의류제조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하도급사업자에 대해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의류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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