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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충북농기원 육성 신품종 도라지 통상실시 범위 전국 확대


(한국안전방송)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도 육성 신품종 도라지 「으뜸」과 「으뜸백」의 통상실시 범위를 기존 충북 도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도라지 직무육성 품종보호권 처분공고」를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통상실시권 신청을 2017년 1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통상실시란 기관에서 육성한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타인에게 일정한 범위내에서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실시(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충북도 육성 으뜸도라지와 으뜸백도라지는 4배체 신품종으로 생육속도가 재래종 도라지에 비해 월등히 빠르고 2년 재배 후 수확할 경우 뿌리 수량이 재래종에 비해 30% 이상 증수되고 사포닌 함량 또한 2배 정도 높아 농업인들은 「슈퍼도라지」로 부르고 있다.

통상실시 신청 자격은 종자산업법에 의거 통상실시 계약일 전까지 종자업등록이 되어 있으며 종자관리사를 보유한 종자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단체(농협 및 임협 등) 등이며 신청업체가 다수일 경우 엄격한 내부 심사를 거쳐 적격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이정관 식물공학팀장은“전국의 농업인들께서도 으뜸도라지와 으뜸백도라지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이번에 통상실시 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으뜸도라지와 같이 농업인들에게 사랑받는 우수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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