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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식약처, GMO 표시 범위 확대·식품 나트륨 비교 표시제 도입



(한국안전방송)  내년 2월부터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GMO)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식품 분야에선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중·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12월)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며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으로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는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의료제품 분야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5월)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12월)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온 바 있다.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에서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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