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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생명통로”


(한국안전방송) 세종소방본부는 공동주택 세대 간에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화재발생시 쉽게 부서져 탈출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소방본부는 지난 1월부터 주민들이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천창섭 방호구조과장은 "지난 해 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옆집으로 통하는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대피해 일가족 3명이 화마로부터 무사히 벗어났다.”며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량칸막이는 1992년 10월부터 공동주택 3층 이상의 가구간 발코니에 설치하고 2005년 이후 시공하는 공동주택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대피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사다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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