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정책의 안착을 위해 각급 정부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결집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1,3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각급 공공기관이 청렴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매년 초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각급 기관에 전달한다.
특히 올해 회의는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열려 각급 공공기관들의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인프라 공고화, 공직자 청렴의식 내면화, 민-관 반부패 협업 강화 등 정부의 반부패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금년에는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기업을 비롯한 우리사회 각 부문에서 부패문제가 핵심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반부패 드라이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반부패 인프라를 더욱 튼튼히 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
이를 위해, ▲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운영기반을 강화하고, ▲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 부패가 빈발하는 구조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직사회 전반의 의식개혁으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
지난해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직자 청렴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 공공기관,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청렴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 신규 교육 과정 및 청렴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 양질의 청렴교육을 위해 청렴강사를 양성한다.
○청렴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이를 위해,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내실화하고, ▲ 권익위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간의 청렴정책 협의체인 ‘청렴 클러스터’를 확대 구축한다. 또한, ▲ 기업의 자율적 청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보급한다.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
▲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담보되도록 이첩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목표(Target) 분야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 신고 초기 단계부터 신고자 신분노출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