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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수입식품 원재료 허위신고 3번 적발시, 영업등록 취소



(한국안전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 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신고 원재료에 대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적발 1차, 2차에 각각 영업정지 2개월, 4개월 처분을 받고, 3차에는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종전에는 1차와 2차 각각 1개월과 2개월 영업정지, 3차 영업등록 취소처분을 받았다.

또 최초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하는 동일회사·동일수입식품은 그 동안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정밀검사 등을 피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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