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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우리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관한 건

흑자에도 하도급 대금 제대로 안 준 우리산업에 과징금


(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우리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9,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산업㈜은 에어컨 부품을 만들어 만도, Delphi 등 국내외 주요 업체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다.

우리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6개 수급 사업자에게 인쇄 회로 기판(PCB) 등을 제조 위탁했다.

납품 후 하도급 대금 286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3억 4,5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하도급 대금 3억 5,474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95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2014년 1월부터는 연 20%, 2015년 7월부터는 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리산업㈜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9,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우리산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그러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최근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3회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경영상 큰 흑자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더 열약한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상습적으로 미지급했던 점도 감안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상습적으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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