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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착오로 인한 소액의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처분은 가혹”

중앙행심위, 서울시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 결정


(한국안전방송) 단순 착오로 인한 소액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제재하는 행정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4일 전 차주의 착오로 발생한 3만9천여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서울시가 현 차주 A씨에게 내린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에서 운송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2년 전 차주로부터 화물차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전 차주가 A씨에게 차량 매매 직전 9일 동안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감독청인 서울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일간 전 차주가 받은 3만9천여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현 차주인 A씨에게 책임을 물어 지난해 4월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처분하였다.

*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처분을 받은 A씨는 차량 인수 당시 전 차주의 이 같은 사정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며 차량을 인수한지 한참 지난 시점에서야 처분이 내려진 점도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전 차주의 의무보험 미가입 행위를 차량 매매를 앞두고 발생한 단순 착오로 보았다.

또한 비록 5년의 시효 기간 내에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3년 5개월이라는 상당기간이 지남에 따라 화물차 인수에 따른 전 차주의 위법행위 책임을 승계하는 통상적 기간을 넘어선다고 인정하였다.

아울러 부정수급 기간이 9일에 불과해 짧고 부정수급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비록 위법하지 않은 행정처분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결이다”라며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감안하는 권익 구제 수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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