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경남도는 일반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하여 도내 주요 식품판매장 등을 중심으로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전 시·군의 대형식품판매업소 및 전통시장 등의 유통식품 2,124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민다소비 식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가공식품류는 납, 타르색소, 식중독균, 기타 기준규격을 검사한다. 과자류, 사탕류, 음료류는 허용외 타르색소(적색 2호), 보존료, 세균수 등을, 방사능 수거·검사 대상 식품은 세슘, 요오드를 검사한다. 기타 국민다소비 식품인 김치류는 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등을 농·수산물은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기준규격을 검사한다.
도는 이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제품 제조업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식품은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 한다. 3월 현재 국민다소비식품 등 772건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해물질(식품미생물 250건, 곰팡이 독소 105건) 및 야생 봄나물(30여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하여 식품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도민의 식생활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