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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특별민원’ 응대 노하우 공유한다

20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워크숍…6차에 걸쳐 321개 기관 3,500여명 대상


(한국안전방송)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특별민원 응대 노하우와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는 20일과 21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특별민원 응대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민원이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폭언, 폭행, 협박 등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을 의미한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특별민원이 공공기관의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고충민원처리 전문기관인 국민권익위의 특별민원 응대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겠다는 요청이 잇따르자 각급 기관 민원담당자의 민원 응대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워크숍 참석 수요조사에서 중앙부처 34개를 포함한 321개 기관 3천 5백여명이 신청하는 등 민원 응대에 대한 교육 수요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워크숍 참석을 신청한 321개 기관 3천 5백여 명에 대해 이번 워크숍 외에 5월과 하반기에 워크숍을 추가 개최하여 신청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민권익위가 그간 축적해 온 특별민원 응대 경험 및 노하우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각급기관이 겪는 특별민원 대응 어려움을 해소하여 참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에도 275개 기관 7,300여 명의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과 기관 출장강의 등을 통해 특별민원 응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가 특별민원 전담 대응을 위해 지난 2011년 7월부터 팀장 포함 조사관 3명으로 구성된 고충민원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별민원인 전담 대응 및 각급 기관의 폭증하는 지원 수요를 고려할 때 특별민원을 전담하는 과(果) 단위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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