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대전광역시가 지난 5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458명, 유공납세자 117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매년 5건 이상,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성실납세자 중에서 연간 개인 1천만 원, 법인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유공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4월부터 1년간, 하나은행 예금 및 대출 이자 0.1% 우대와 환전·송금수수료 50% 감면,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0.1%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유공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3년간 세무조사 유예의 추가혜택이 부여된다.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 추진은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건전 납세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 구현 및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