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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장수 금천마을 앞 '사고다발' 도로 교통안전대책 요구 현장조정회의



(한국안전방송) 차량 과속과 교통안전시설 부족으로 잇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전북 장수군 금천마을 앞 국도 19호선에 교통신호기와 과속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이 대폭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수군 금천마을 앞 왕복 4차로의 국도 19호선은 경사진 급회전길로 돼 있어 지난 2003년 이후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장수군은 상반기까지 마을 앞 내리막 경사방향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키로 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버튼식 횡단보도 신호기, 사망사고 발생지점 표지판, 보도, 유색 미끄럼방지 포장, 무단횡단방지시설, 차선규제봉, 속도제한표지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장수경찰서는 국도 19호선 마을 앞 구간에 대해 현재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40로 내리고 오르막 경사방향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키로 했다.

 

지난 1월 이 마을 앞 도로에서 또 다시 마을주민이 도로를 건너다 과속차량에 숨지자 주민들은 마을기금 800만원을 들여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지내기도 했다.

 

결국 이 마을주민들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20일 오후 2시 전북 장수군청에서 마을주민과 장수군 부군수,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장수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장수군은 올해 상반기까지 마을 앞 내리막 경사 방향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이 도로를 건널 때 누르고 건널 수 있도록 버튼식 횡단보도 신호기와 사망사고 발생지점 표지판, 보도, 유색 미끄럼방지포장, 무단횡단방지시설, 차선규제봉, 속도제한표지, 그루빙(수직 또는 수평으로 도로에 패인 홈) 등을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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