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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개소 명단 공표

- ‘17.7.2.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

<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

 ○ A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 비용을 청구하거나,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83백여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편취

 ○ B요양기관에서는 해외출국으로 국내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수진자에 대한 진료비용을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74백여만 원을 공단에 청구하여 편취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는 7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 한의원 6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7.7.2.~2018.1.1.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 ‘16.9월∼‘17.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20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15개,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개 등 총 17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모두 합쳐 약 799백만 원임

□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

□ 보건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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