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교수부인 살해'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2015년 7월·일명 '태완이법')에 따른 재수사에 의해 기소돼 선고까지 이뤄진 첫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4일 가정집에 침입해 당시 50대 교수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살해하고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범(사망)이 사전에 흉기를 소지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했고 여러 정황 및 피해자의 상처 등으로 볼 때 원심이 판시한대로 강도살인죄가 인정된다"면서 "범행 동기와 수법 및 사건이 장기간 미제로 남으면서 살아남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1년 6월28일 오전 4시께 경기 용인시 A씨(당시 55·의대교수) 부부의 단독주택에 공범 B씨(당시 52·사망)와 함께 침입, A씨의 부인(당시 54)을 살해하고 A씨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강도살인 등)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범행은 경찰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로 이 사건 재수사에 나서자 김씨와 함께 A씨 부부 집에 침입했던 공범 B씨가 가족에게 범행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8월5일 경찰 출석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태완이법은 1995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군(당시 6)에 대한 황산테러사건을 계기로 신설됐다.
황산 테러를 가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다.
2015년 3월 서영교 의원이 발의했고 같은해 7월24일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