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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숭고한 義를 실천한 3인, ‘의사상자’로 인정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한국안전방송)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2017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차상호 씨 등 3명(의사자 1명, 의상자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차 씨의 경우, 1995년 구조행위로 사망했으나 유족이 의사자 신청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보건복지부가 경기연천경찰서와 인천광역시의 도움으로 유족을 찾아 해당 내용을 안내해 지난 6월 20일 신청하게 됐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제4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 (故 차상호, 당시 22세, 男) 1995. 8. 12. 16:00경, 경기 연천군 한탄강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이들을 발견하고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

<의상자>

  • (장순복, 49세, 男) 2017. 3. 23. 16:0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철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으로 달려가 철물점 사장 부부를 구조하던 중 부상을 입음
  • (이현수, 44세, 남) 2017. 2. 19. 07:46경, 충북 청주시 신남동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판단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던 중 부상을 입음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지원(7급 이하는 보상금, 의상자 증 발급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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