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對)미 식품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2011년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제정·발효했다. 이에 따라 대미 식품 수출업체는 이 법에 따른 각종 준비가 필요하다.
식품안전계획은 대미 수출 식품업체들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위해요소 분석, 예방관리 등을 포함해 자체 식품안전절차를 수립‧기술한 문서다. 자격을 갖춘 식품예방관리전문가(PCQI, Preventive Control Qualified Individual)에 의해 검토돼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한 국내 수출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4월 한국식품연구원을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대미 식품 수출업체들의 FSMA 이해도 제고와 식품안전계획 문서작성을 지원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 생산 비중이 높은 김치류의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제시해 우리 업체들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향후 장류, 면류 등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 식품업체들이 안심하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