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4일 "환경부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사드 배치)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지 않다"는 내용의 협의 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지난주 국책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통해 전자파와 소음, 동·식물상 위해조사, 미세먼지 측정치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 7월24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 요청한 사드 장비 일부가 배치된 성주기지내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 등에 필요한 부지가 대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구청은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이후 현장확인(12일), 평가서 미흡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18일), 수차례의 걸친 전문기관 및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협의 절차를 밟아 왔다.
특히 평가협의 내용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했다.
전자파 측정값은 기지 내부(레이더 100m 지점)의 경우 최대값이 0.046W/㎡로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10W/㎡)의 20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기지외부 전자파값 역시 지난 23, 24일 이틀간 김천 월명리·노곡리·혁신도시 등 3개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최소 0.001024W/㎡에서 최대 0.003845W/㎡로 이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협의 의견에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환경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청은 이와관련 국방부에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대구청은 또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관리 ▲유류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협의 의견도 통보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주둔지 공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해 미군측과 사업계획을 확정한후 30일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정병철 대구청장은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국방부에서 나머지 공여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안 차관은 "국방부에 통보한 소규모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추후 사업부지가 추가될 경우 진행하게 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