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17일~8월9일 온라인·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관계서류 미작성 등(1곳) 등 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무표시 제품(기타영·유아식 43품목)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B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설탕을 소분·판매하다 걸렸다.
또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문제된 제품을 모두 폐기조치했다.
식약처는 측은 “앞으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