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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30억 채무 시달리다 일가족 살해한 40대…징역 17년 확정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도 방조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호씨(46)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아내의 사업실패로 30억원의 빚을 지고 있던 정씨 부부는 경제적 처지를 비관하면서 아들과 어머니를 살해하고 부부도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질소가스를 흡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하고, 아내가 같은 방법으로 자살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씨는 아내와 함께 모친을 살해하고,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아무리 참작하더라도 '가족동반자살'이라는 명목 하에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의 생명을 빼앗는 등의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으로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내의 모친 등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은 "정씨와 아내가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판단은 정씨와 아내의 일방적인 생각이었을 뿐이고, 모친과 아들은 이러한 생각을 전해 듣거나 그 생각에 동의한 바도 전혀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던 중에 갑자기 살해당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로 상당한 시간을 들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이라면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정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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